정보보호 인증제도 전면 개편…의무대상 확대·인증 3단계 세분화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안'
통신사 등 파급력 큰 분야 인증 의무화
상시 점검·결함 미보완 시 인증 취소도
정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 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ISMS·ISMS-P 인증은 기업,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 기관은 ISMS·ISMS-P 인증으로 보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관리한다. 그러나 최근 해당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인증 의무화 및 기준 강화, 심사 방식 개편, 사후관리 강화,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
인증체계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또 인증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시설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인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돼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디지털 자산은 반드시 인증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심사 방식은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본심사 전 예비심사를 통해 핵심 인증 기준을 사전 점검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기술 심사를 확대한다.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 실증 방식도 도입해 실제 보안 관리 수준을 점검한다. 심사 인력·기간도 확대해 표준인증군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화인증군에는 취약점 점검 인력을 전담 배치해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심사 시 특정 시점만 점검하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정부 조사·처분 등이 끝난 후 원인과 조치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진행한다.
심사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와 심사원의 전문 역량 개발도 병행한다.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해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심사 품질 관련 항목은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해 부실 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사후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
양 부처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점검과 인증 취소 기준 강화 등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와 차등 인증체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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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 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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