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보고에 유출된 고객 신용정보…법원 "과징금 취소해야"
법원이 계열사 간 업무 지원 과정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공유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법 위반은 인정되나, 금융당국의 과징금 액수가 지나쳐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정보법상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2월 A 저축은행에 10억3400만원, B 저축은행에 9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제공된 정보가 법률 자문 목적이고,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 위반은 인정
법원이 계열사 간 업무 지원 과정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공유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법 위반은 인정되나, 금융당국의 과징금 액수가 지나쳐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A·B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B 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그룹 내 계열사들이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는 '협의회'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A 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B 저축은행 역시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출약정 법률검토를 위해 고객 71명의 정보 71건을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넘겼다.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정보법상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2월 A 저축은행에 10억3400만원, B 저축은행에 9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제공된 정보가 법률 자문 목적이고,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저축은행들의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의 객관적 성질이 신용 판단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위탁계약 체결이나 금융위 보고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이를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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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징금 액수를 두고 금융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제공의 주된 목적이 내부 법률 자문이었던 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없는 점 ▲당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에 관한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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