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또 나올래"…구청장 비난 현수막 설치한 60대 입건
강서구청장 비난 현수막 5개 내걸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한 구청 앞 건물에 구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6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강서구청 인근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장을 비난한 6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강서구청 인근 마트 건물 외벽에 "이러고도 또 나올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포함해 강서구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 5개를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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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구 열린문화센터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마트 건물이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구청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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