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非업무용 토지 보유 부담" 언급에 '토지초과이득세' 다시 주목
윤종오 진보당 의원 발의
정상 땅값 상승분에 30~50% 고율 세금 부과
미실현 이익 과세·이중 과세 논란 등으로 28년전 폐지
李 대통령 "비업무용 토지 부담" 언급에
'토지 공개념' 강화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보유 부담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사라졌던 '토지초과이득세법안(토초세법)'이 주목받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부담금''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1980년대 말 제정된 대표적인 '토지 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다.
노태우 정부 시절 만성적인 주택 부족으로 전국으로 땅값·집값이 급등하자 1989년 도입했다. 제도의 핵심은 투기 목적의 토지에 대해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 30~50%의 고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지만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조준하자 관심을 받게 됐다.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을 넘어 강력한 '토지 공개념'의 부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지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재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강력한 '토지 공개념'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시아경제DB
토초세법은 범여권 차원에서 발의가 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제안자 명단에는 진보당 의원 외에도 이광희, 이주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올라 있다.
법안은 초과 이득액이 3000만원 이하면 30%, 이를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 대상은 기업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비롯해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토지 등이다. 단순한 땅 소유만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토초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당시 헌재는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점(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고율 과세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토초세 전액을 양도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이중과세) 등을 불합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후 이 법은 몇 차례 보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2월 법률이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택지소유상한제 역시 폐지되면서 현재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부담금 제도만 남은 상태다.
토초세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차례 재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었다.
토초세법안이 주목받는 건 이 대통령이 전날인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한 게 계기가 됐다.
이번에 윤 의원 등이 발의한 토초세법 역시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위헌 소지를 없앤 점이 눈에 띈다. 법안으 토초세를 납부한 이후 실제 토지 매각으로 생긴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를 공제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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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초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최대 3%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토초세를 재도입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특히 "토초세는 투기로 땅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했던 법"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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