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당자 위한 실용·체계적 사전 점검 도구 마련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저작권자 ⓒ 202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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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은 법무부가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초판을 보완·정비한 결과물이다.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예방 경험을 반영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의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담당자들도 국제투자분쟁의 구조와 위험성을 보다 입체적이고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했고▲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으며▲투자협정의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하고▲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라며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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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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