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깡통전세'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송치
브로커·바지 임대인 등 역할 분담…49명 송치
사회초년생·학생 등 22명 상대로 조직적 범행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 명의를 바꿔 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52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인도피 혐의로 50대 건축주 A씨 등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60대 B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2명을 상대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계약 직후 명의를 바꿔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바지 임대인 B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확인되고 주거가 불분명해 구속됐다.
A씨 일당은 범행을 주도한 건축주 2명과 분양 브로커 4명, 수당을 노리고 명의를 내준 바지 임대인 4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브로커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뒤 명의를 넘겨받을 바지 임대인에 연결했다. 이후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인 명의를 바꾸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빼돌렸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가담해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챙겼다. 건당 수수료는 최대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A씨 일당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외 여죄도 드러났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대출을 받아 1억3000만원 상당을 더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정신 번쩍 든다" 올해 '극단 기상' 경고…심상치 ...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조직형 전세사기로, 변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바지 임대인으로 앞세워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긴 구조"라며 "수도권 빌라 등 다른 주택에서도 유사 범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