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첫 도입…밤에는 50㎞ 주행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10일부터 주간 30㎞·야간 50㎞ 적용
어린이 안전·심야 시간대 교통 소통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교통 체증 해소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10일부터 위례신도시 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성남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등 총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에 맞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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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주간에는 기존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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