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명예훼손' 인터넷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관해 불륜이나 간첩 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강성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에 관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보도해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허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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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보는 허씨가 극우 성향 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스카이데일리에서 2024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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