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플랜 B' 가동…"정부·기업·학계 '원코리아' 전략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한국국제통상학회
미국 관세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이 관세 체계를 무역법 301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기업·학계가 힘을 모은 '원 코리아' 전략을 통해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국제통상학회와 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전략과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관세 전쟁 이면에서 동맹을 활용한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기업·학계가 참여하는 '원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결국 메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고문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외 전략은 이중적이다. 관세 정책에서는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가하면서도,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을 적극 활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관세 충격 대응에 집중하느라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큰 전략적 그림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김태황 명지대 교수,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호성 태평양 전문위원,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장보경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투자 확대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짚었다. 김 교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향후 3개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미 경쟁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한 관세가 적용될 경우 시장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며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복합 규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쪽 규제를 따르려 하면 다른 쪽 제재에 노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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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이어 "중국의 제재는 단순히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에 적극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결국 기업은 신중한 균형 전략 속에서 정교한 분석을 통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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