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 열고 '법왜곡죄 대응' 방안 논의
법왜곡죄 도입에 '법관 위축' 우려
형사법관 지원·국선변호 예산 논의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고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국선변호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한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로 인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대응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늘면서 예산 부족으로 보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 기준 개정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월 적정 선정 건수 관리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기우종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수석부장판사들이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장기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판결서 적정화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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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는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폐지됐다가 2024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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