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올라 낚시 '아찔'…해경 헬기에 덜미
서해해경, 여수 여자만 등표 위 위험행위 적발
3명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순찰 강화 예정
항로표지 시설에 무단으로 올라 낚시를 한 낚시객과 선장이 해경에 적발했다.
9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가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다래도 북방 해역 항로표지 시설(등표) 위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객을 발견했다.
해경은 항공기에서 포착한 불법 의심 행위를 인근 파출소에 즉시 전파했고, 연안 구조정이 현장에 출동해 낚시객과 선장 등 총 3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현장서 붙잡았다.
항로표지시설인 등표는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시설 훼손 시 해상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무단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서해해경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 연안 구조 인력과 연계한 해·공 입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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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봄철 행락객 증가로 연안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항공 순찰과 해·육상 세력 간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과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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