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추징금 130억 납부…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
소속사 "중복 과세 환급 절차"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세금 130억원을 완납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9일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당초 통보된 추징액은 200억원을 넘었으나 중복 과세 부분 환급 절차를 거치며 실제 부담액은 130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다"며 사과했다.
이날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누리꾼 A씨는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신상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복무관리와 조직 운영의 적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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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도 같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보직 변경과 관련해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과 육군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현재 해당 인원의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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