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특정 자재 '원포인트 인상 적극 활용
783억 공공 가상자산 '보안 수술'…분할 보관 의무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조달 시장을 '비상관리체계'로 전격 전환한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특정 건설 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해당 자재비만 별도로 인상해주는 '원포인트 인상' 지원에 나선다.

90일 안 지나도 공사비 인상 가능…민간은 대책 '사각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아시아경제 DB.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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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외 조항과 지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시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 조정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자재 가격이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일 대비 15% 이상 폭등할 경우, 전체 물가 상승률이 조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해당 자재비를 즉시 인상해주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각 부처에 시달한다.

또한 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납기를 연장해주며,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 각서'를 활용해 조달 기업의 현금 유동성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시장 가격 반영 속도도 대폭 끌어올린다. 오는 20일 조달청의 건설자재 정기 가격조사 발표 이후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대폭 단축한다. 유류나 나프타 등 가격 변동이 극심한 '특별자재'는 매주, 철강재 등 '주요 자재' 1500여개는 매월 가격을 모니터링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할 경우 즉시 공사 원가에 반영한다. 또한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를 공고해 기업들이 적기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공공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어 연간 약 180조원에 달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은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된다"며 "민간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고 빈발' 공공 가상자산…'니모닉 코드' 분할 보관 의무화

정부는 이날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이 수사나 징세 과정에서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합쳐 약 783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다.


방안에 따르면 최근 잇단 유출 사고의 원인이었던 '복구구문(니모닉 코드)' 노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개인키 등 접근 권한은 반드시 2인 이상의 담당자가 분할 관리해야 한다. 모든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이 원칙이며, 금고·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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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일반 압수물에 준해 관리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적 특성에 맞는 표준 체계를 수립했다"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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