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측,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 부인
피해자 유족은 "사형 내려달라" 호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니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피해자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으로 생각했으며 특수상해·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진술할 땐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얼굴을 드러낸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 측은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최소 50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숙취해소제에 넣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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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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