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서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도"
"범행 수법 매우 잔혹"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11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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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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