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력기준 위반한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적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직종별 고유 업무 구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년부터 총 79개월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위생원은 고유 업무인 세탁 대신 직원 차량 운행 등을 맡았고, 실제 세탁 업무는 시설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나눠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이 되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직종별 고유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각각의 근무시간을 충족해야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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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기각됐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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