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로 상향" 與,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공약
스쿨존 일괄 30㎞/h→심야 50㎞/h
도로 조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내용의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공약을 9일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지자체 신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심야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고, 상향에 대한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 표지판을 확대 개선한다.
추진단은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상황 및 교통안전시설, 보행량 및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해서 교통안전이 보장되고,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보호구역 30㎞/h가 일괄 적용됐다. 이로 인해 도로 기능성 상실과 교통 흐름 저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2023년부터 일부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2022년 국회와 국민권익위 등에서도 사고위험 및 교통 체증을 고려한 합리적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도 2023년부터 점차 탄력적 운영 시범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70개소가 시범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정신 번쩍 든다" 심상치 않은 기류 느껴지는 바다...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그동안 아이들이 없는 심야 시간에도 획일적 속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심야에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 밤을 새워 일하는 배달 기사와 화물 운전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쌓여 왔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 삶에 착 붙는 정치"라며 "현장 시범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만큼 착붙 공약단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