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미신고 거래소 차단 노력 인정"

법원 "두나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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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지갑과의 거래를 자동 차단해 왔다. 하지만 시스템상 지갑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 'Unknown(알 수 없음)'으로 회신될 경우 100만원 미만 거래에 한해 허용했는데, 이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의 지갑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당국이 문제 삼은 위반 건수는 비트코인 등 4개 주요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총 4만4948건이다.


이를 이유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당국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고객 확약서 징구와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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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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