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구속영장은 기각
시속 182㎞ 과속하다 중앙분리대 충돌해
마약 투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씨(31)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하다 연석 및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험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았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몰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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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남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남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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