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
개보위 이어 금감원 제재
이르면 16일 제재심 부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통지했다.
전날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한기평의 견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엔 "금감원이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최대 50억원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부과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적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기평 보고서에서 추정한 징계 수위와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사전통지를 했고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영업정지, 과징금뿐 아니라 해킹 발생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이 부의될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사항을 들여다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살펴봤다.
개보위가 지난달 12일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해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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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해킹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고 롯데카드는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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