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제기되자 설문조사 실시
"음료·맘모스빵 빨리 먹어라" 강요

공군사관학교 전경.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전경. 공군사관학교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나체 얼차려와 식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한 후 자퇴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의 폭언을 하고,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후,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인권위는 지난 2월 23~25일 공사 예비생도 79명에게 설문을 실시했다. 이에 20명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으며,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에 달했다. 인권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CC(폐쇄회로)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AD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라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