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없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9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개통 이후 지난달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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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 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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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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