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선 구명조끼 불 착용 시 처벌 강화 … 인명 피해 막는다
경남 고성군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홍보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선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업인 및 선원 대상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선 탑승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주로 출항 직후나 기상 악화 시 적용되던 것이 지난해 10월 19일 2인 이하 승선 인원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이 강조됐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 외부 노출 갑판이 있는 모든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통영과 사천 등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시 인명 구조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 기관 및 어업인단체와 협조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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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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