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테크,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감액'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2000만원가량 감액
유사 행위 반복없도록 재발방지명령
하도급 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깎은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조를 위탁, 같은 해 7월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 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데에서 의의가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정신 번쩍 든다" 심상치 않은 기류 느껴지는 바다...
AD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