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아닌 업그레이드" 곽튜브, 산후조리원 해명에도 논란 커진 이유
조리원 평균 300만~1000만원대
공무원 배우자 신분에 관심 집중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협찬' 표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산후조리원 비용 구조와 법적 기준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가 이후 이를 삭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먼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은 통상 2주 이용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평균 비용은 약 300만~500만원 수준이지만, 수도권이나 고급 시설의 경우 700만~1000만원대를 형성한다. 일부 프리미엄 조리원은 로열룸 약 690만원, 스위트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에 달하는 등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업그레이드도 금품?" 공무원 배우자 신분에 관심 집중
소속사 설명대로 단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객실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고가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가 해당 기준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모 중심 서비스 구조, 실제 수혜자 누구인지 쟁점
여기에 산후조리원 서비스 구조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다. 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식단 관리, 마사지, 모유 수유 교육, 세탁 서비스 등 대부분의 혜택이 산모에게 집중된다. 유축기, 좌욕기 등 주요 시설 역시 산모를 위한 장비다.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 수혜자가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일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의 홍보 효과를 고려한 제공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산모에게 고가 서비스가 제공된 점이 논란의 본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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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협찬 표기' 문제를 넘어 인플루언서나 일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고가 서비스 제공 관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과의 체감 격차가 부각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도 일각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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