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에서 얼차려·강제취식…"근본 대책 마련해야"
예비생도 대상 폭행·얼차려·강제취식
인권위,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과정에서 예비생도에 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모 사관학교 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관할 군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기초훈련에 대해 특별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는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본적인 운영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사관학교 예비생도가 가입교 기간 중 훈련을 받다가 자퇴한 뒤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도생도와 교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부는 훈육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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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사흘간의 현장조사와 설문·면담을 통해 폭행 등 가혹행위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를 헌법상 인간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상대로 사관생도 생활 규정에 맞춰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현행 구조도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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