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름 케네디는 어때?"…미국 향하는 비행기서 출산한 여성
기내서 태어난 아기 시민권 두고 갑론을박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며 아기의 시민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자메이카 킹스턴을 떠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캐리비안 항공 BW005편 기내에서 한 여성이 진통 끝에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다.
당시 상황은 조종사와 존 F.케네디 국제공항 관제탑 사이 교신에 고스란히 담겼다. 관제사가 "아기가 벌써 태어났느냐"고 묻자, 조종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관제사가 "다행이다. 산모에게 공항 이름을 딴 '케네디'로 아기 이름을 지어보라고 전해달라"고 농담했고, 조종사 역시 "그러겠다"고 화답했다.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비행 중 비상 상황은 선포되지 않았다"며 "공항 도착 직후 산모와 아기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한 승무원들의 전문성과 신중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아기의 성별이나 정확한 출산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기가 상공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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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아기가 태어난 '정확한 위치'가 될 전망이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영공은 해안선에서 12마일(약 19km) 이내로 규정된다. 만약 아기가 이 경계 밖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브래드 번스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행 속도를 고려하면 불과 몇 분 차이로 아기의 국적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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