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도중 휴대폰 보면 환불 없이 강제퇴장…초강수 둔 라멘집, 이유는
맛·위생 등을 이유로 도입
"과도하다" vs "업주 마음"
일본의 한 유명 라멘 전문점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을 도입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 위치한 '니보시 란부'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장 이용 수칙을 공지했다. 안내에 따르면 음식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식사 도중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환불 없이 퇴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점주 "음식 품질·위생 고려한 조치"
매장 측은 이번 방침이 음식의 품질과 위생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점주는 면이 쉽게 불어나는 특성상 손님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이용객이 일부 고객이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며 식사하거나 조미료통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등 매장 이용과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면서 이 같은 규칙을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점주는 "가능하면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매장 내 쾌적한 식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나치다" vs "업주 권리"…엇갈린 반응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식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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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매장 운영은 업주의 권한" "불편하면 가지 않으면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위생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알려진 이후에는 규정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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