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일부 인정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 나온 주요 판단 사례로, 향후 원·하청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작업자들이 유리창을 청소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작업자들이 유리창을 청소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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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 노동자집단을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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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수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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