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야산에 유기…60대 남성 구속 송치
"재산 분할 갈등 중 범행" 진술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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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체유기 혐의는 기존 미수에서 기수로 변경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군은 A씨의 연고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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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나 시신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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