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야산에 유기…60대 남성 구속 송치
"재산 분할 갈등 중 범행" 진술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AD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체유기 혐의는 기존 미수에서 기수로 변경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군은 A씨의 연고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중국이었다"…이란 휴전 배경, 비개입 원칙까지 ...
AD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나 시신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