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 단정할 수 없어"
'경선 절차 중지' 신청도 기각

법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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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효력정지 및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이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제명 효력은 유지되며, 경선 절차 중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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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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