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 고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8일 대구경찰청이 피의자 조재복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8일 대구경찰청이 피의자 조재복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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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조재복(26)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으로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오는 5월8일까지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유족 또한 신상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소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인 이후부터 사위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뒤 신천변에서 캐리어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그의 아내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조씨의 아내 최모씨(26)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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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9일 조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상해 혐의로, 최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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