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인건비 비중 강제하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현장 의견 등 청취
임금 관련 사용자성 판단 요소 등 안내
"원청업체가 정하는 인건비 비중을 하청업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고, 변경해서 지급하는 등 재량의 여지가 없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두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계약외사용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외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파견법이 실질적으로 사용·지휘·명령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노란봉투법은 특정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모든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며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와 업무의 조직적 편입, 경제적 종속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임금'과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임금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외사용자와 계약사용자간 노무도급계약 등 임금을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무도급계약에서 계약외사용자가 근로자의 수, 직급, 투입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인상률, 수당기준 등을 제시해 하청의 보상 결정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대로 원청이 평균 임금수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잠정인원 등을 토대로 전체 도급액을 정한 이후 관련 근로자의 임금구조에 관여하지 않거나 도급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금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는 '보상결정 재량을 제한받는 경우'다. 예를 들면▲수당지급기준과 금액을 계약외 사용자가 통제하는지 여부 ▲원청이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도록 지침을 통보하는지 여부 ▲계약외사용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인건비 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급 총액에서 인건비 비중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설정하는 비중을 하청이 무조건 따라야 하고, 하청이 변경해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면 재량의 여지가 없다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며 "인건비 비중을 정한 것에 대해 특별히 제재조치가 있거나 제재 없이 운영하다 향후에 어길 경우 제재가 생긴다는 근거가 있는지 등도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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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중기부 인력정책과장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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