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낸 소송서 올해 초 패소
사고 후 2년 넘도록 피해 배상 못 받아

2년여 전 발생한 60계치킨 '철사 혼입' 사고 피해자가 문제의 치킨을 판매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4단독 심리로 피해자 A씨가 인천의 한 60계치킨 가맹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60계치킨 '철사 혼입' 사건 가맹점주 상대 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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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3월31일 B씨가 운영하는 60계치킨 매장에서 순살 크크크 치킨을 포장해 남편, 아들과 함께 먹다가 후인두벽(식도로 연결되는 목구멍 뒷벽)에 철사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본지 3월19일 보도 치킨 먹다 구토, 목에 2㎝ 철사 박혔는데…치킨회사 책임 없다고?)


내시경 시술을 통해 해당 철사를 제거한 의사가 "철사가 박혔던 부위의 염증이나 미란(점막 손상)이 심해지거나, 혹시라도 식도 천공이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를 당했지만 A씨는 아직 60계치킨 본사(주식회사 장스푸드)나 판매 가맹점주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사고 발생 직후 본사 직원들이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 금액의 차이와 유일한 증거였던 철사에 대한 역학조사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양측은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A씨의 병원 진료 기록에 첨부된 철사 제거 전후 후인두벽 모습.

A씨의 병원 진료 기록에 첨부된 철사 제거 전후 후인두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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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오히려 본사가 A씨를 상대로 자신들은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고, 보배드림, 네이트판 등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린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올해 초 본사가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철사가 B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치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과, 문제의 철사가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아니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원재료나 부재료의 가공·유통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본사 상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가맹점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병합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장은 먼저 앞서 A씨와 본사 사이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를 양측에 확인했다.


A씨의 변호사는 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재판장은 해당 소송이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아니라 오히려 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피고 측이 먼저 소송을 냈어요?"라며 약간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B씨 측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최석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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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또 "치료비 22만원에 위자료가 2000만원 정도 되네요?"라고 물었고, A씨의 변호사는 "본사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 측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관련된 내용은 본사와의 관계"라며 "A씨가 애초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는데, (치킨에서 나왔다는) 철사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를 해서 조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이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게 조리 과정에서 혼입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이 됐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1심에서 철사가 치킨에 혼입돼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됐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에서 혼입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해서 패소했다"며 "하지만 피고(B씨)는 직접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종적 공급자인 피고로서는 모든 식품을 완전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이 됐나요"라고 물었다.


B씨의 변호사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자료를 다 모아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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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혔다.


60계치킨 '철사 혼입' 사건 가맹점주 상대 소송 첫 재판 열려 원본보기 아이콘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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