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교통사고 가장해 살해 시도
인터폴 적색수배 뒤 지난해 강제송환

광주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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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 씨(59)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부동산 사업 관련 갈등을 빚던 한 사업가로부터 살인 의뢰를 받고,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로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황 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달아났다. 황 씨는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체포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황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은 이미 지난 2009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을 피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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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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