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포스코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와의 별도 교섭을 허용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기존 원청 노조에 더해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인용(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아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위,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승인…노란봉투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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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조로 각각 분리됐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개정 노조법 시행 당일인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포스코는 이를 수용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며 별도 교섭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상 하청노조는 원청과 각각 교섭할 수 있지만,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다. 다만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다.


경북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 "그동안 노조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기술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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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판정을 수용할 경우 추가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 교섭 구도가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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