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책 배우자 청구 인용 쉽지 않아"

외도를 저지른 뒤 집을 나간 남편이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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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지인의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 일가의 아들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며 세 아들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부부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남편은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며 집을 떠났고 이후 외도 정황이 드러났다.


다른 승무원과 불륜…재산은 못 준다며 이혼 통보

A씨는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고 상대가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남편은 해당 여성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녀들을 고려해 상대 여성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렸을 당시에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반응이었다.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A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원의 급여와 300만원의 현금을 따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 시아버지의 태도도 변했다고 한다. A씨는 "시아버지가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하신다"며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지만 이렇게 쫓겨나듯 이혼해주기엔 억울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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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인정 어려워…재산분할 여지도"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남편의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임경미 변호사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며 "외도와 별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일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이다. 별거 기간 중 이뤄진 재산 이전이라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됐고,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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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부가 약속한 양육비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부모와 달리 조부모에게는 법적으로 양육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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