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죄 고발…與 주도
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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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 검사가 과거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진술 회유'를 부인한 것은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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