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검사, 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정성호 "후속 징계 절차 신속 진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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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처분은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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