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36만6000ℓ' 불법 유출·유통 적발
정부 특별단속에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1만ℓ)·26일(35만6000ℓ) 부산세관이 선박용 중유와 경유 총 36만6000ℓ의 불법 유출·유통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했다.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적발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특별단속의 성과다.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지속해 실시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15개 팀(475명)을 현장에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했다.
중동상황으로 국제유가가 비싸진 틈을 타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유출·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 경제 보호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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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시장 질서 교란)"라며 "관세청은 특별단속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을 차단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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