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실랑이 끝에 택시기사 폭행
체포 뒤 귀국…경찰 "불구속 수사 지속"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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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일본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오후 10시쯤 명동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던 50대 택시기사를 발로 차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 지급을 거부했고 택시기사는 A씨와 동승한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가 택시 기사를 발로 차면서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다음날(6일) 오전 미리 예약해둔 항공편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다. A씨의 혐의가 출국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출국정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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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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