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권 ‘불공정 약관’ 정조준…81개 금융사 불러 설명회 개최
금감원에서 설명회 개최
주요 불공정 유형 설명, 시정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뿌리 뽑기 위해 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정례 소통의 장으로, 금융사의 자체 약관 심사 역량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특히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5가지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제시하며 금융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변경하는 조항 ▲'비정상적 방법 사용'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중요 사안을 앱 푸시나 홈페이지 게시로만 통지하는 조항 등이 꼽혔다.
아울러 전산 장애 등 금융사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회피하는 면책 조항과, 비대면 계약 소송 시 관할 법원을 소비자 주소지가 아닌 영업점 소재지로 지정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조항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 역시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상세히 안내하며 약관 작성 단계부터의 유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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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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