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했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사과 없어
해명 중심 입장문에 "책임 회피" 지적도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고소 논란 이후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사과 대상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또다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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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해당 점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이 확산했다. A씨는 글에서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과 관련해 불거진 일들로 입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5월 말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매장 점주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밝히며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이후 해당 점주와 관련된 사건을 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다"며 "현재는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품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끝으로 "폭언과 합의금 550만원은 저를 도와주신 점주님과 관련된 거고 저는 그분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입장문에는 정작 고소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담기지 않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입장문 전반이 해명과 상황 설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에 가깝다" "왜 입주민에게 죄송하냐. 정작 사과할 대상은 알바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근하면서 남은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취하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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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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