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웃·휴식 보장"…전남교육청-지방공무원, 노사 협약식
일반직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인권 전담팀 신설 등 대책 마련
전남도교육청이 노조와 손잡고 일반직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8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반직공무원의 인권 보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쾌적한 근무환경 구축,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노사는 공정한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인권담당팀'을 신설하고, 인권 및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 기관에 남녀 휴게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전담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와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학교 현장의 업무 가중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 간소화를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전남교육 정책 설명회 참여 확대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입법 미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이번 협약에 명시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일반직공무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 현장의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끌어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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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일반직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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