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 전경. 박호수 기자

서울동대문경찰서 전경.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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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한 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또 B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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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관련 범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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