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징역 4년 유지
"범행 결과 볼 때 양형 무겁지 않아"
법원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씨(29)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모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역시 원심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 찾을 수 없고 범행 결과 등 살펴볼 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했다며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지난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밴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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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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