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효세율 3.73%P 차이…전년 2.7배
저출생 대응 세제개편 효과로 급격히 벌어져
아직까지 OECD 평균 못 미쳐…독일은 16%P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독신 가구와의 세금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똑같이 돈 벌어도…'독신 vs 두자녀' 소득세율 격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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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무자녀 독신 가구(6.91%)와 두 자녀 외벌이 가구(3.18%)의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는 3.73%포인트로 나타났다. 2023년 1.38%포인트에서 1년 만에 2.35%포인트가 확대된 것.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무자녀 독신 가구와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실효세율 격차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미미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 2.70%포인트에서 매년 그 폭이 축소돼 ▲2019년 1.97%포인트 ▲2020년 1.94%포인트 ▲2021년 1.84%포인트 ▲2022년 1.42%포인트를 기록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24년 정부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다.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소득 요건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둘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과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3년까지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적은 편이었으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 2024년부터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격차는 지난해에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최소 15만원,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25만원, 최대 40만원'으로 올렸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국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0%포인트에는 못 미친다. OECD 38개국 중 12개국은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독신 가구의 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 격차가 16.71%포인트에 달한다. 독신 가구 소득세 실효세율은 16.71%이지만 두 자녀 외벌이 가구는 -0.07%다. 미국 역시 그 격차가 10.8%포인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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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제도는 소득세를 비롯해 다양하지만 개별 제도의 세액 감면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제도를 간소화하고 수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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