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제품 규제 강화
소지만 해도 57만원
관광객도 단속 대상 포함

홍콩이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관광객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담배를 소지한 경우 최소 3000홍콩달러(약 57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4월30일부터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포드 5개 또는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를 초과해 소지한 경우 최대 5만홍콩달러(약 955만원)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부과한다. 기준 이하 소량 소지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길거리. 팩셀스

홍콩 길거리. 팩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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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담배 규제법에는 향후 전면적인 대체 흡연 제품 금지 방안도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콩 보건당국 산하 담배·알코올 통제국장인 매니 람 만충 박사는 "사적 공간에서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1단계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2단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는 비상업적 목적의 소량 대체 흡연 제품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 포드 5개 이하, 액상 5㎖ 이하,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 이하, 허브 담배 스틱 100개 이하에 해당하면 3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을 방해할 경우 최대 1만홍콩달러(약 1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소지한 경우에는 고정 벌금 대신 기소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만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용 중인 제품을 들고 있는 경우에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홍콩은 이미 2022년 4월30일부터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제조·판매·유통·홍보를 전면 금지해 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홍콩에서는 해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방법이 없다"며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면 2022년 금지 이전 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약 4년이 지난 지금 공공장소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은 국경 검문소와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기내 안내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요원은 사복을 착용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상황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신분증 확인과 물품 압수, 연락처 요구,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신체 수색은 하지 않고 육안 확인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상업시설에서도 단속은 가능하지만 위반 행위를 직접 확인해야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기가 감지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록만 남기고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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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2023년 기준 흡연율은 15세 이상 인구 기준 9.1%로 선진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 가열식 담배나 전자담배를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홍콩 정부는 전체 흡연율을 2025년까지 7.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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