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안, ICAO 이사회 최종 승인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는 한 명당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 기내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돼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국제 기준으로는 100Wh(2만7000㎃h) 이하 배터리는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고 국내에서는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000㎃h)까지만 가능해진다. 160Wh를 초과하면 반입이 안 된다. 보조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그간 따로 제한이 없었고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월 기내 화재사고가 난 에어부산 항공기. 선반에 보관중이던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기내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1월 기내 화재사고가 난 에어부산 항공기. 선반에 보관중이던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기내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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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왔다. 다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은 혼선을 겪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을 꾸준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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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고시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쳐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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