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우기 전 지하·반지하 세대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투명 물막이판·역류방지기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도 최대 100%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하·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내 단독주택,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소규모 상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가운데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다. 구는 현장 조사를 거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무상으로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물막이판은 투명 재질로 제작돼 채광과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기존의 불투명 알루미늄 제품과 달리 외관 훼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역류방지기는 공공 하수관 수위 상승 시 하수가 지하 주택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욕실·싱크대·베란다 등에 설치된다.
신청은 건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 마포구청 물관리과에 전화하거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연말까지 접수를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289가구를 대상으로 1132개소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마포구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10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 87%, 차상위계층은 최소 78%, 일반 구민은 최소 55%를 지원받는다. 피해 보상 한도는 침수 피해 주택의 경우 최대 800만원(50㎡ 이하, 100% 보상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일반가입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인터넷 가입하면 된다. 취약계층은 마포구청 물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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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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